● 장기기증 희망 등록 단계
: 가족 동의 필요 없음
● 실제 기증 시
: 법률에 의한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필요
(가족의 범위 / 우선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4조 6항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4촌 이내의 친족
● 뇌사 시 장기기증
기증 전 과정은 약 30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증 수술 후에는 외관상 수술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수습하여
전담 이송기관에서 유가족이 원하시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인도합니다.
● 사후 안구기증
장례식장으로 의료진이 나가서 기증 절차를 시행하므로 기증과 상관없이 일반 장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든 기증자 유가족 대상으로 기증 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동행서비스 등의 가족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가족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안이거나 백내장, 시력교정 등의 안과수술을 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매독, AIDS, 패혈증 등 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기증 하실 수 없습니다.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기를 기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나 조직의 이식적합성은 전문의사와 기증 예정자의 현재 상태 및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뇌사 시 장기기증
-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010-8974-1678
- 장기·조직통보센터 1577-1458
● 사후 각막 기증
※ 6~12시간 내 연락 (발생지역별 연락시간 확인 필요)
- 서울성모병원 안은행 02-2258-1217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02-2628-3641~5
● 장기기증
장기의 일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
● 시신기증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본인의 뜻에 따라 의과대학에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
※ 시신기증 문의처 : 의과대학 또는 대학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