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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기증하려면 가족 동의가 필요한가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 단계 

 가족 동의 필요 없음

 

 

 

실제 기증 시 

 법률에 의한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필요 

 

  (가족의 범위 / 우선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4조 6항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4촌 이내의 친족 

 

 

 

 

 

※ 현행법상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신청을 했어도 뇌사 시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증이 불가합니다. 
희망신청 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지속적으로 의사를 밝히세요.
장기기증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본인 확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한몸 장기기증센터(1599-3042)로 전화하셔서 취소 의사를 밝히시고, 등록증을 파기한 후 가족 및 동의자에게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리시면 됩니다.
기증 후 장례는 어떻게 치러지며, 기증자 이송은 유가족이 하나요?

뇌사 시 장기기증 

기증 전 과정은 약 30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증 수술 후에는 외관상 수술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수습하여  

전담 이송기관에서 유가족이 원하시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인도합니다. 

  

● 사후 안구기증 

장례식장으로 의료진이 나가서 기증 절차를 시행하므로 기증과 상관없이 일반 장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든 기증자 유가족 대상으로 기증 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동행서비스 등의 가족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가족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기증이 되나요?

 

안구(각막)기증의 경우 나이와 무관합니다. 다른 장기의 경우도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사망당시에 의사가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기증 희망 신청 시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명과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시력이 나쁘거나 안과 수술을 한 사람도 안구(각막)기증이 가능한가요?

노안이거나 백내장, 시력교정 등의 안과수술을 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매독, AIDS, 패혈증 등 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기증 하실 수 없습니다.

생전에 병을 앓았던 사람도 기증이 되나요?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기를 기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나 조직의 이식적합성은 전문의사와 기증 예정자의 현재 상태 및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기증희망자가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뇌사 시 장기기증

-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010-8974-1678       

- 장기·조직통보센터 1577-1458

 

 

● 사후 각막 기증

6~12시간 내 연락 (발생지역별 연락시간 확인 필요) 

- 서울성모병원 안은행 02-2258-1217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02-2628-3641~5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은 다른 건가요?

장기기증 

장기의 일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

 

 

 

 

● 시신기증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본인의 뜻에 따라 의과대학에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 

 시신기증 문의처 : 의과대학 또는 대학병원

뇌사가 식물상태 인간과 같은 건가요?

  

  

외국에서 사망했을 경우 장기기증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장기기증 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시 발생국가의 법률에 의해 기증 절차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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