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imi@obos.or.kr
※ 신청서류접수 : 매월 10일 17:00 마감
※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22호 치료비지원담당자 앞
※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신청 (개인신청 불가)
구분 |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지원 |
장기이식 대기자 지원 | 의료사각지대 긴급환자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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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백혈병, 소아암, 난치성 혈액 질환 및 희귀난치병 진료를 받는 24세 이하의 환자 | 뇌사자공여 장기기증 이식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 |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 |
재산 및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준 중위소득 100% | - |
지원 내용 |
- 수술비 및 병원치료비 지원 - 최대 1,000만원 - 환자의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심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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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서류 1. 치료비 지원 신청서 (본부 양식)2. 진단서 3. 진료병원 사회복지사 추천서(본부 양식) 4. 원목실 추천서 (신부님 또는 수녀님 있는 경우) 5.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중 해당 서류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7. 진료비 영수증 8. 환우사진 이미지(의료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9. 보호자 편지 10.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본부 양식) 11. 후원금 입금 관련 자료 - 병원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첨서류 (본인 해당 서류 준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그 외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는 추가 제출하지 않음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증명서 ※ 일반 차상위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에 준해 서류 제출 3. 건강보험가입자 [필수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등본상 구성원 중 성인 전원) - 근로소득원천징주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사실증명서 중 해당 서류 - 건강보험납입증명서(최근 1년) - 등기부등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무상임대 확인서 중 해당 서류 [필요 시 추가서류] - 토지대장,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K-Geo 플랫폼 인터넷 내 ‘내토지찾기’) 중 해당 서류 - 부채증명원, 보험가입조회결과서 혹은 보험신용정보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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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