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희망신청을 하실 때 기증 희망자라는 사실을 운전면허증에 표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체크하시면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가 됩니다.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우는 항암제나 방사선 등으로 자신의 병든 조혈모세포를 모두 소멸시킨 후 조직적합성 항원(HLA)이 일치하는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적절한 시기에 이식 받으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간에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 할 확률은 약 25%이며 부모와는 5% 이내입니다. 특히 비혈연간에 맞을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분의 일로 HLA가 일치할 확률은 매우 희박 합니다.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이 가능합니다. 기증희망 등록자가 많을수록 혈액질환으로 힘겨워하는 많은 환우들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후, 2~3 주 지나면 조혈모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후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골수조혈모세포이식, 말초혈조혈모세포이식이 있습니다. 골수기증은 전신 마취 후 골반 뼈에서 채취하는 방법이고, 말초혈조혈모세포는 기증 전 3~4일간 과립집략 촉진주사를 하루에 1회 씩 피하주사로 맞은 후에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하는 방법 입니다.
현재는 거의가 헌혈과 같은 말초혈조혈모세포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부터 기증까지 기증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2항)에 의해 조혈모세포기증 기간 동안 공무원은 병가 처리하고 일반근로자는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뇌사 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각막), 손, 팔, 발, 다리
● 사후 기증
: 안구(각막)만 가능
※ 사후 6~12시간 이내 연락 (발생지역별 연락시간 확인 필요)
01
환자의 뇌사가 의심되면 장기기증을 전제로 뇌사 판정 신청
02
2인 이상의 전문의에 의해 두 차례 조사 진행
03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법률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최종 뇌사 판정(사망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