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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 제도

관리자 | 2012-11-06 | 조회 4177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

 

운전면허증 왼쪽 하단에 장기기증

 

< 제도소개>

  •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의사표시 제도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장기등기증희망등록과 함께 신청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시 사진 하단에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BI와 “장기기증”문구가 자동 출력되는 서비스입니다.

 

<법적근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항제1호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신청방법>

  •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의사표시를 원하는 기증희망등록자는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서 작성 시 “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항목에 “예”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 기증희망신청단계에서 표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증희망 등록 후 바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 연락주시면 정상 처리해드립니다. (전화. 02-262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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