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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연령

관리자 | 2013-07-05 | 조회 3489

 

7월 1일부터 민법 제4조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성년 기준이 종전 만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에 따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호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연령19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자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연령

만20세 미만

만19세 미만

("9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01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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