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연령
관리자 | 2013-07-05 | 조회 3489
7월 1일부터 민법 제4조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성년 기준이 종전 만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에 따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호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연령도 19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시행일자 |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연령 |
만20세 미만 |
만19세 미만 ("9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201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