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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TV NEWS] "가족이 장기기증 희망하면 동의할 수 있나요?"

관리자 | 2020-10-19 | 조회 1670

10/19(월) - <2> "가족이 장기기증 희망하면 동의할 수 있나요?"
내용 :

[앵커]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생명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기증입니다.

장기기증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가족이 장기기증을 한다고 하면, 선뜻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1990년에 작성된 김수환 추기경의 안구 기증 신청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을 본받아 사망 직후 두 눈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서약대로 각막을 기증했고, 덕분에 두 사람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추기경의 안구 기증은 장기기증 열풍을 불러오며,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기기증 서약자는 계속 늘었지만, 실제 기증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4만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2천 7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기증율은 낮은 편입니다.

뇌사에 빠진 사람이 장기를 기증한 사례를 보면, 스페인은 인구 100만 명 가운데 48.9명, 미국은 36.88명입니다.

또 이탈리아는 24.7명, 영국 24.88명, 독일 11.2명 등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8.68명에 불과합니다.

남인순 의원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인의 기증 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할 때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장기기증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맥스와 키에라법」으로 불립니다.

9살에 교통사고를 당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키에라는 11살 맥스에게 심장을 기증했고, 맥스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후 맥스의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등록했고, 결국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이 도입한 건 추정적 동의 방식입니다.

성인의 경우 장기기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증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영국은 스페인 사례를 참고했는데, 선제적으로 추정적 동의 방식을 도입한 스페인은 장기기증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국가가 됐습니다.

<임수현 스텔라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운동센터>
"장기기증 하고 싶은데 나는 가족이 없다, 기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들 많이 주시는데 현재로서는 기증하실 수 없습니다."

<차바우나 신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운동센터장>
"우리는 "제가 죽어서 뇌사가 돼서 장기기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장기기증이 되는 건데, 그 나라는 "나는 죽어도 장기기증 안 합니다"라고 쓰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장기기증을 하는.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 뇌사자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한 비율은 2015년 50% 정도에서 지난해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 못지않게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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